당진시청 전경.(사진=당진시청)
당진시청 전경.(사진=당진시청)

[충남=뉴스프리존]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당진시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검사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115일 이상 검사 불이행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올랐다.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며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기창 교통지도팀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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