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우수성’ 인정받아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정광호 의원(신안2)이‘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다.

정광호(신안2)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정광호(신안2)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정 위원장이 오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수상하는 이 상을 주최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설립돼 지방자치 관련 교수, 고위공무원,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권위 있는 학회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원 발의로 제정된 우수조례를 표창해 자치입법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코자 매년 공모전을 이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로 선정된‘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는 섬 지역주민 교통 복지 실현 및 섬 관광객 여객선 운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정광호 의원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섬주민 1000원 여객선 지원’을 도입해 올해부터는 먼 지역 섬부터 ‘일반인 여객선 운임비 반값 시범 지원’을 하는 등 섬 발전을 위해 지원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 심사는 육지 거주 주민에 비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지역주민의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부터 실제 지원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전국 최대 섬을 보유한 우리 지역 섬 주민에게 기본적인 교통 복지가 보장되고, 섬을 찾는 관광객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된 점은 성과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섬 주민과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 생활자치 실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광호 도의원은 제11대에 전라남도의회 입성해 안전건설소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했고, 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며 34만여 명의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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