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누구나,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광주시민 누구나,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사진=광주시청)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사진=광주시청)

오는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2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산사태·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상해·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액을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물놀이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사고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개 물림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 사례가 많은 화상 수술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며, 사고 발생(장해판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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