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김대권 구청장)는 24일 중대재해 관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수성구청
대구 수성구(김대권 구청장)는 24일 중대재해 관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수성구청

[대구=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대구 수성구는 24일 중대재해 관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관리부서 업무담당자 및 팀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시간 라이브 중계로 구청 전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

김송환 한국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교육센터장과 함께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담당자들의 업무수행 관련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속적인 직원 직무교육을 통한 區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걱정 없는 ‘안전 수성구’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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