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대상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
기초생활보장 받지 않는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이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한다.

시와 부산은행은 지난 2010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산지역의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로’ 통장을 운영해왔다.

이는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으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된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개설신청서를 발급받고, 신분증을 지참해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 본사 전경
BNK부산은행 본사 전경 ⓒ뉴스프리존DB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