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에 중점 두고 단속 예정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주말에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과 채취꾼 등에 대한 불법 굴·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5월말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철원군청(사진=이율호 기자)
철원군청 (사진=이율호 기자)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해 지역주민 계도와 주요 산나물 상습 불법 채취지 입구(등산로 등)에 현수막 게시, 임도와 산림인접지역 주차 차량, 특히 관광버스 등 불법 임산물 산행객을 중심으로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 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산물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거쳐 철원군 녹색성장과 산림보호 부서 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원군 녹색성장 과장은 “봄철 산림 내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불법채취 등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속과 계도를 통해 산림종자를 보호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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