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출마선언서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오는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시장에 당선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말을 바꿨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가진 대구시장 출마선언에서 이날 국회의원 사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당선 이후 사퇴하겠다는 것 인지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사퇴하겠다는 것인지' 재차 질문하자 "시장도 안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 그건 난센스다"라며 "수성구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현직 선 출직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53조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홍 의원이 이날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발언이 사실상 불가능한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홍 의원은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어떤 인간의 한풀이나 욕망의 대상 출 세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면서 ”오늘 기자들과 일문 일답 하면서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은 국회의원 사퇴없이 치루지만 지선은 사퇴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했다"면서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대구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권용범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 전 회장 등이 출마 선언을 했다. 오늘(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대구시장 선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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