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중 위중증 환자 1,108명, 사망 218명
중증 병상가동률 67.3%, 준중증은 67.6%, 중등증은 41.5%
코로나 입원 대기 환자 0명
재택치료자 현재 1,527,000명(집중관리군 144,454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156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9,460개소, 의료상담센터 259개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전국 10,250개소
백신 접종자 1차 53명, 2차 41명, 3차 244명
코로나19 사망자 화장·매장 모두 허용…“장례비 지원은 중단”
4월 중 지침 정비 후 시행…장사시설 방역비용은 계속 지원 예정

[ 전국=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현황 확산세가 이어지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환자는 4일, 전국에서 휴일 영향으로 일주일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를 기준하여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과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및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염 환자만 총 12만 7천190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는 전날(23만4천301명)보다 하루 새 10만7천111명 감소한 모습은 12만 지난 2월 22일 9만 9천여 명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만 명 가까이 2주 전과 비교하면 8만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천4백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7,175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001,406명(해외유입 31,214명)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줄었지만 1,108명으로 28일째 네자릿수 천 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는 2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453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3,118명(18.2%)이며, 18세 이하는 32,579명(25.6%)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58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7.3%, 준-중증병상 67.6%, 중등증병상 41.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5%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527,000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46,968명(수도권 78,977명, 비수도권 67,991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56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460개소이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9개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779개소로, 전국에 10,250개소가 있다.

한편, 완화된 거리두기는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나며,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시행된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사적모임은 가능하고,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인력은 예외이다.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이다. 또,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53명, 2차접종자 41명, 3차접종자 24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74,446명, 2차접종자수는 44,498,675명, 3차접종자수는 32,806,113명이라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 관련 정부는 2주 뒤에도 감소세가 계속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뺀 모든 방역규제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정부정책 일환으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난 1월부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장례 기준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관련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해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고시가 폐지돼 장례 방법에 제한이 없어지면 유족에 대한 장례비용은 중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장사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고 코로나 사망자 기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계속 방역비용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병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했으나 지난 1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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