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전경/ⓒ수성구청
수성구청 전경/ⓒ수성구청

[대구=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대구 수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제248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단, 감면액은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 50%를 감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부과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성구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132건, 2천4백만 원, 개인사업주 등에게 주민세 감면 19,277건, 4억8천만 원으로 총 5억4백만 원을 감면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함께라면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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