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선거구 획정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1일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선거구 획정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 선거권자 1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그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는규정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인구비례로 2:1)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의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 기준이 돼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농어촌 지역 선거권자들의 평등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선거구 면적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재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번만큼은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저번 헌재에서 인구등가성만을 가지고 판단한 '선거구획정조정결정'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54%의 선출직을 선출해야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현재 4개의 자치단체에서 한 분을 뽑는 곳이 있는가 하면 1개의 자치단체에서 다섯 분을 뽑는 상황이다"라며 불합리한 상황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황영철의원은 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전반적인 선거구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와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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