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후 야당몫 3명 중 1명으로 선임된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한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법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위원 추천 설명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안건조정위 위원 추천 설명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7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일명 '검수완박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법사위 위원은 "오후 4시 30분 이날 오전 12시 10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법사위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위 두 법안은 어제 안건조정회의 안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후 야당몫 3명 중 1명으로 선임된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신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역시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다"라고 말했다.

이들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법상 심의, 표결권을 명백히 침해받았고 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신청인들의 권한 침해를 회복할 수 없게 돼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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