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실태조사 결과 84개 업체 위반사례 적발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가 지난해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84개 위반업체를 적발, 이 중 7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영업정지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현행 주택법에서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 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과 사업목적에 따라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인력 1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둘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삼성물산 건설현장 /ⓒ삼성물산
건설현장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프리존DB

그런데 경남도가 작년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조사한 결과 84개의 위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고, 이들 위반업체 중 73개는 영업정지 3개월, 2개 업체는 영업정지 1.5개월, 9개 업체는 경고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73개 업체 중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는 도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실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해 도민의 주거품질 향상과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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