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10일까지 전입신고"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면 10일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기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5월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고 있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오는 24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사전투표일인 이달 27일과 28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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