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천방법 (보호자 편)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급했다(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급했다(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배성근)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초·중·고 관내 학교에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과 실천방법 등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했다.

카드뉴스는 ▲1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Ⅰ, ▲2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Ⅱ, ▲3편,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4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천 방법(보호자 편) 총 4편으로 구성했다.

이 자료는 교원치유지원센터 누리집(www.dje.go.kr/forteacher/main.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윤기원 교육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가 보호자 대상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길 기대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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