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3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지검 민원실을 찾아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 한 것"이라며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다.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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