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법적 절차 밟아 엄중히 대응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3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한 실체가 ‘대전시장(예비)후보자 허태정후원회’가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9대 대선 당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킹크랩’이 작금의 대전시장 선거전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심증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면서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109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선대위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 유착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선대위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국민의힘 후보 공천 서류심사 기준을 모 신문이 5월 12일자 기사로 작성하고 ‘허태정후원회’가 이 기사를 링크해 흑색문자를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과 공모한 정황마저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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