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관저설치심의위 설치…비용 예·결산, 국회 운영위 심의 규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민공감, 국정안정, 예산효율, 법치주의 4대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집무실 및 관저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집무실 및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장기적으로 세종시로의 이전 여부, 건설 중인 세종집무실의 위상과 성격 등을 포함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규정하는 정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설치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위치는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곳을 원칙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관저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저설치심의위원회를 두도록했다.

위원회는 관저의 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관저의 규모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관저의 위치 및 대통령의 출퇴근 이동경로가 주변지역의 교통, 집회 및 시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관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관저의 설치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관저의 경호, 보안에 관한 조치, 대통령의 출퇴근 등으로 인한 교통 통제 등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보상토록 했다.

법률안은 관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는 관저의 설치에 따라 관련되는 공관 또는 관사를 연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관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적 성격의 집무실과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이 결합된 관저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된 종합 입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집무실에 대한 입법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우선 대통령 관저에 대한 입법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명한 민주적 검증 절차없이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관 및 관련 관사를 연쇄적으로 변경 또는 신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합리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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