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지방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20일 정상신 후보 캠프 측이 김동석 후보와 대전시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 대한 수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정상신 캠프)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정상신 대전시교육감후보가 김동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상신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동석 후보와 대전시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정 후보측은 김동석 후보와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에서 “피진정인은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진정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여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말한다.

정 후보는 김동석 후보가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일에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발신의 관용 봉투에 후보 등록 서류를 담아 제출한 것을 두고 양자 간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앞선 지난 18일 열린 방송사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김동석 후보와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의 연대 의혹을 제기하며 추후에 선관위에 고발해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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