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기준 초과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최대 6개월까지 지원 

[인천=뉴스프리존] 문찬식 기자 = 인천시가 신규 고용(상시 고용인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 전경
▲인천시 전경

23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다.

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되고 글로벌 투자 위축이 전망되면서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유치한 국내 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지난해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유치한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시 소재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 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투자창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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