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협력, 10톤 이하 소형어선
선저폐수(빌지) 무상 수거 등 실시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완도해양경찰서가 오는 6월 22일까지 청정해역을 수호하기 위한‘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완도해경은 하절기 활발한 조업활동과 낚시어선 출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저폐수 무단배출을 막고 적법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해양환경공단,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협력해 선저폐수(빌지) 무상 수거, 적법처리 해상 안내방송, 현수막 및 전광판 게시 등의 활동에 나선다.

주로 기관실 선박 밑바닥에 고여 발생하는 선저폐수(빌지)는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통해 기름을 제거한 후 해상 배출과 해양환경공단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악천후나 야간을 틈타 무단배출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종사자 스스로 선저 폐수 적법처리와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