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 예정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이천시(시장 권한대행 이의환)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천시청(사진=주영주 기자)
이천시청 (사진=주영주 기자)

금번 일제단속은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천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부정유통 주민신고 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이천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가맹점 등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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