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13만원으로 인상..관련 조례 개정으로 5월분부터 적용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군포시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5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이에 앞서 군포시의회 의원 발의로 보훈명예수당 인상규정을 담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25일 공포됐으며, 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5월분부터 종전에 월 10만원이던 지급액을 13만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 월 13만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대상자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전몰전상 군경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으로, 현재 3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창구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다.

신현균 군포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우리 역사의 아픔을 함께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 2012년 3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지급한 이후,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해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