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교육감선거권 16세 인하와 청소년모의투표 법제화를 요구하며, 지난 21일 발족한 안양시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가 안양시장과 경기도 교육감을 직접 뽑는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참여방법 (사진=안양시 청소년 모의투표운동본부)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참여방법 (사진=안양시 청소년 모의투표운동본부)

6.1 지방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등록대상은 2004년 6월03일 이후 출생자이며, 선거인단은 온라인(www.18vote.or.kr)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25일 오프라인으로는 안양평촌학원가(써브웨이 근처)에서 현장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 선거는 사전투표일인 27일, 28일과 6월 1일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선거당일인 6.1일 평촌학원가 일대에서 오전10시~오후3시까지 참여 가능하다.

안양시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는 안양YMCA 청소년사회참여동아리 EXP와 안양YWCA 청소년동아리 Y-TEEN이 함께 해서 만들어졌다. 운동본부는 향후 청소년모의투표의 제도화와 교육감선거 연령 16세 인하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 6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의투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청소년모의투표의 법제화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2019년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청소년의 참정권이 일부 실현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선거권을 포함해 여전히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은 시대적 요청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청소년모의투표 역시 교내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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