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 요청"
선관위 “공직선거법 90조에 의거,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김지철 미래교육캠프가 수거한 불법현수막 모습.(사진=김지철미래교육캠프)
김지철 미래교육캠프가 수거한 불법현수막 모습.(사진=김지철미래교육캠프)

[충남=뉴스프리존]이해든기자=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인 미래교육캠프는 25일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보수 성향의 한 학부모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캠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6시, 천안지역 주요 도로에 ‘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명의의 빨간색 현수막 수십 개가 나붙었다.

이 현수막에는 ‘전과자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 교육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있으며, 김지철 후보와 다른 후보 2명의 실명도 명시됐다. 25일 오전에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신불당동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십 개가 게시됐다.

이 현수막을 게시한 학부모연대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 온 단체다. 이 단체는 인터넷상에 올린 특정 공지사항에서 ‘교육감 후보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할 후보를 지지합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캠프가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에 대해 문의한 바 “공직선거법 90조에 의거해 볼 때, 불법현수막으로써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에 후보자 성명을 명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황성선 김지철 미래교육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5월25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단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김지철미래교육캠프)
황성선 김지철 미래교육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5월25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단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김지철미래교육캠프)

이에 미래교육캠프는 자체 법률 자문을 거쳐, 이날 경찰에 문제의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를 고발했다. 미래교육캠프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철 후보는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사안은 교육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2007년도에 정부로부터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도 있다. 전과라는 단어 말고 다른 표현을 사용해달라. 오히려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나머지 1건의 전과에 대해선 “경미한 접촉사고 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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