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당일 검사-진료-처방 ‘패스트트랙’ 내달 1일 본격 가동
코로나19 사망자 중 93.7%가 60세 이상…“고령층 보호 가장 중요”

[ 전국=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현황으로 27일, 21시기준 전국에서 1만 명 대로 나타났다.

중앙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0시를 기준 방역당국과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및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염 환자만 1만3천84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금요일 기준으로는 1월28일(1만4천472명) 이후 17주 만에 최저치다.

이날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줄어든 가운데 1주일 전인 지난 20일(2만3천92명)보다 9천243명, 2주일 전인 13일(2만8천734명)보다는 1만4천885명 줄어들었다.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중 지역을 보면 수도권에서만(42.9%)으로 경기 3천45명, 서울 2천278명, 인천 614명으로 총 5천93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57.1%)으로 경북 1천65명, 대구 945명, 경남 937명, 충남 601명, 전북 584명, 강원 572명, 전남 508명, 광주 490명, 충북 488명, 대전 459명, 부산 455명, 울산 433명, 제주 261명, 세종 114명둥우로 총 7천912명이다.

이날도 21시기준, 1만 명대 숫자로 나오면서 참고로 자정에 마감하는 만큼 새로히 시작하는 28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5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2천289명→2만6천702명→3만9천593명→4만63명→2만601명→4만9천933명→4만3천925명→4만3천913명→3만5천896명→3만2천441명→2만9천576명→2만5천425명→1만3천290명→3만5천104명→3만1천342명→2만8천124명→2만5천120명으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3천457명→1만9천289명→9천971명→2만6천342명→2만3천946명→1만8천816명→1만6천584명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명 아래인 1만9천772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당일 검사-진료-처방이 이뤄지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 중 93.7%가 60세 이상에 집중돼 있어 고령층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하루 이내에 처방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며 “이를 위해 진단과 처방 등으로 분류된 의료체계들을 최대한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형태로 완전히 체계화된 과정은 향후 지침을 보완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확진자 감소 및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고 신속히 입원으로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추진한다.

특히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먼저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38도 이상의 고열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생기면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 의료기동전담반에서 대면진료와 집중관리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손 반장은 “고위험군의 유형별로 검사부터 처방까지의 절차가 하루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패스트트랙 운영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보가 부족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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