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 고발

[강원=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6·1 지방선거 이틀을 남겨두고 속초시장 선거가 각종 의혹 제기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속초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병선 국민의힘 속초시장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속초시장 후보가 속초시민을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본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주대하 후보자(더불어민주당)과 이병선 후보자(국민의힘)
좌측부터 주대하 후보자(더불어민주당)과 이병선 후보자(국민의힘)

속초시는 강원도 18개 시군중 규모가 작다. 툭히, 전국 163개의 시군에서도 15번째로 작은 면적에다가 면적의 절반가량은 설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실제 면적은 전국 시군 중 제일 작은 면적 수준이며 도심의 밀집도가 높다. 

민주당 주대호 후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가 속초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수십 건이 승인되었고, 승인된 건축물도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외지인들을 위한 세컨하우스 같은 공급이 대부분으로 속초시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침해는 물론 지표침하, 경관 훼손, 통행 불편을 겪고 있고, 용수공급과 소방안전도 큰 문제 등 난개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주 후보는 이 후보가 시장 재임 당시 시유지를 약 2만 평을 매각했는데, 이 중 85%에 해당되는 17,500평이 주택건설 부지로 편입되어 무더기로 인허가가 났고, 속초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재산인 시유재산(市有財産)이 시민을 위해 활용된 것이 아니라 난개발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장차 속초시 행정에도 큰 부담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TV토론 과정에 주 후보측은 이 후보가 실수로 ‘시유지 매각이 없었다’는 답변을 한 것일 수도 있어 재차 질문을 했으나, 이 후보는 명확히 “시유지 매각이 없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였고, 이에 주 후보 캠프는 이 후보의 답변이 속초시민을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였다.

또, 주 후보 캠프 측이 속초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선 6기 이병선 시장 재임 기간에 이병선 후보는 약 2만여 평(67,084㎡)의 시유(市有)재산을 처분(재산 가액 264억)하였고, 이중 주택건설사업으로 편입된 부지가 17,500여 평(57,781㎡)에 달해 전체 처분면적의 약 87.5%였다고 밝혔다.

앞서 주 후보 측은 "지난 25일 속초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시장 임기 중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인허가 및 시유지 매각이 난개발을 불러왔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후보는 '시유지를 판 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만약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시유지를 팔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서 위반 여부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 후보간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공방이 고발로 이어지면서 속초시장 선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주 후보는 강원도의원을 지내고 현직 시장을 상대로 한 경선에서 승리했으며, 이 후보는 민선 6기 속초시장을 지냈으나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이번 선거에 다시 도전으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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