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조은정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7일, 부동산 전세 사기피해 예방 자료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소유자 세금 체납으로 주택 압류 후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를 다루고 있다. 예방 요령은 ▲임대차 계약 전후 확인 사항 ▲임차인 보호장치 ▲체납 국세 및 지방세 권리분석 기준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공매물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자료를 추가 발송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 온비드 채널과 핸드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캠코 김귀수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의 지식과 인프라를 활용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 사회문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캠코 업(業)과 연계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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