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 구입 시 개소세 폐지법 발의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20일 승용차, 이륜차, 전기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병수 의원실

현행법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전기승용차(길이 3.6m, 폭 1.6m 초과)에 대해서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그동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시행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연장을 거듭하며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 조치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은 소비자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77년 개별소비세가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던 당시에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이 갖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이었다”며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00만 대로,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륜차의 경우에도 저렴한 구매비용, 지근거리 이동, 소형화물 운송 편의성 등 서민의 교통수단이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 억제라는 개별소비세 과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며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장려 정책과 반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재부 등 정부와 함께 협의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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