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하이트진로는 21일, 이번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지난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사진=연합뉴스)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사진=연합뉴스)

또 제품 출하와 관련해서는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들의 헌식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20일 현재,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을 벌여왔으며, 특히 이들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후에도 운송을 거부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6월 14일, 협상 타결에 따라 8일간의 파업을 종료한 바 있다.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인해 이달 초 이천공장에서는 출고량 감소는 물론 한때 생산까지 중단됐으며, 청주공장의 경우 출고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