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1지방선거 태안군의원 선거와 관련 -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사진=태안 선관위)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사진=태안 선관위)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 원북농협 현 조합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 태안군의원 선거와 관련, 원북농협 조합장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민원이 중앙선관위에 접수돼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태안군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B씨는 선거 당시 A씨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B씨는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조합원들에게 특정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너무나 화가 났다. 오죽하면 선거 중에 조합장의 행태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했겠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지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인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역의 한 주민이 선거사무소에 A씨가 찾아와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 후보를 찍으라’ 했다고 말하더라”며 “현직 조합장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군의원 선거에까지 개입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합장이란 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암암리에 ‘특정인을 찍어라 마라’ 해도 되는 것이냐”며 사안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판단해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중앙선관위에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도 조합 이사를 지냈고, 선거 전까지 산악회장도 했었다. 그런데 현직 조합장이란 사람이 내가 출마한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온당한 처사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차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 앞마당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이날 반론 청취를 위해 조합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고발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 사람(모 현역 군의원)이 잘하고 있잖아요’라는 식의 발언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소·고발에 대응 계획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미친놈(B씨)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현재로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태안선관위 관계자는 “6.1 지방선거 태안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원북농협 현 조합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민원이 중앙선관위에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현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상태로, 추가 확인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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