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26일 서부교육지원청 긴급돌봄초등학생들에게 코로나 대응 긴급구호 '예방KIT 395개와 손소독제 225개'를 전달했다./ⓒ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6월 21일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 둔산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의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사진=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은 지난 6월 21일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 둔산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의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오후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교습 시간 위반 시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교습 정지, 3차 적발 시 직권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점검 결과 210여 개원(소)을 점검했고, 그 결과 교습 시간을 연장해 운영한 학원은 없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송규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지나친 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 등의 불법 심야 교습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하여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 학원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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