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유류세 60% 인하 추진하겠다" 법 개정안 발의 예정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정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19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추가 인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뉴스프리존DB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4일 유류세 인하율을 6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유류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세율이 최대 60% 인하된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와 글로벌시장 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동향이 매우 심각하게 치솟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인하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일반서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입법활동을 통한 개정안으로, 정부에서는 유가보조금 정책으로, 기업에서는 폭리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름값을 기반으로 하는 서민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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