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경북도 의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하고 있다./ⓒ의성소방서

[경북=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경북도 의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란 소방대상물의 비상구를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과 함께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실시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난 지장 행위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의성소방서에 작성·제출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상일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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