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안성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 받고 있다.

안성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안성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성시 토지민원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많은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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