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가 행세하며 허위투자성공 사례 홍보
세금, 수수료, 제재금 등 추가금 입금시킨 후 잠적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부산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행개요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행개요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한 일당 16명 중 주범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도피 중인 총책 및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국내 체류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국내 SNS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개설 운용하면서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총책 A씨(26세, 미검, 적색수배)는 공범인 B씨(23세,구속) 등 총판관리팀장(자칭 대총판) 3명과 함께 공모해, 지난해 6월경부터 필리핀에 본사 및 총판관리팀을 설치하고, 총판관리팀 하부에는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모집한 회원모집책(실무총판, 가상자산 투자전문가 행세)을 두는 등 총 22명 규모의 자칭 ‘○○연합’이라는 투자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허위 투자성공사례 홍보
허위 투자성공사례 홍보 ⓒ부산경찰청

이들은 국내 SNS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책(자칭 실무총판) C씨(25세) 등 13명이 투자전문가로 행세하고, 1인 다역 역할을 하면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허위의 투자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30명을 허위의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이후 투자 원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피해자를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범행계좌 28개를 지급정지하고, 1억2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법원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SNS 투자 리딩방’사기 광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문업체임을 홍보하며 SNS로 접근한다면 100% 사기임을 의심하고, 반드시 검증된 공식 업체인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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