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록 군수 취임 후 첫 지시사항…안전사고·범죄예방

이용록 홍성군수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지시했다.(사진=홍성군청)
이용록 홍성군수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지시했다. 홍성읍 전경.(사진=홍성군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이용록 홍성군수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지시했다. 민선8기 군수로 취임 후 처음으로 지시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야간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일반주택 지역과 형평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조례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중 한전으로부터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는 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지별로 군에 교부 신청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세대별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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