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 가능...변경 신고도 의무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가 반려견 미등록과 미변경신고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목포시가 미등록 및 미변경신고 반려견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가 미등록 및 미변경신고 반려견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9월 1일~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동물은 관내 9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방법으로 가능하고,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는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시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 65세 이상자는 내장형 등록시 3만원이 지원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목포시 농업정책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목포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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