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비원은 입주민과의 마찰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고소가 아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술에 취한 아파트 입주민이 다짜고짜 경비원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한 일이 최근에도 벌어졌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민 A 씨가 경비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오더니 A 씨는 경비원을 보자마자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발로 힘껏 찼다.

이유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게 이유였다.

그런데 모 매체에 따르면 CCTV를 A 씨의 말과 다르게 확인해본 결과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였다.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걸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화를 내면서 폭행을 가한 것.

일흔의 나이를 앞둔 경비원에게는 전치 2주의 부상보다 인격적인 모독감이 더 큰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A 씨를 고소하려 했던 경비원은 A 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혹여나 입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일터를 잃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피해 경비원은 만약 입주민이 아니었다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 거라며 취재진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