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바닥분수·조합놀이대 등 수질기준·안전관리 준수 여부 점검
[인천=뉴스프리존] 문찬식 기자 = 인천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기준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을 활용한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시설로 9월 말까지 점검한다.
2022년 7월말 현재 인천시에 신고 된 시설은 143개소로 이번 점검은 신규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과 청소상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미신고 시설에 대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물놀이 수경시설을 운영할 경우 가동 15일 전까지 신고하고 15일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수질 검사를 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기준 준수,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용수 관리 여부(주1회 저류 조 청소, 주1회 이상 용수 교체, 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등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 및 청소가 불량한 시설은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소독 및 용수 교체 등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재개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설물 청소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수질관리기준 미 이행 등은 시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즉시 행정 조치를 취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석동 수질보전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시 관리 부실로 인한 수인성전염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이 집중된 8월부터 9월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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