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월 20만원...7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지원

[충남=뉴스프리존]이해든기자=충남 예산군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청)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청)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자녀양육 등 가정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부모 모두가 청소년(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다.

예산군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021년 기준 소득판별 관련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본인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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