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안성시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금액이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31일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 최고 금액도 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

안성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안성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또한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를 명령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 최고 금액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시 관계자는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