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에 나섰다.
 

 보령시청.
 보령시청.

9일 보령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매년 8월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동 지역 9900 원, 읍면 지역 6600 원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사업장 연면적330㎡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보령시는 납세 편의 도모를 위해 8월 중으로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보령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개인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8월 말까지 시민 모두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