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부터 신청, 10월 소득·재산 조회 거쳐 11월 지급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월세특별지원 홍보물(사진=아산시).
청년월세특별지원 홍보물(사진=아산시).

18일 아산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 다수 거주 방식의 전대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지원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 방법은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과 배방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10~11월 중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선정하며,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8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7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월세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대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기간 중 주소이전, 계약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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