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치유를 위해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지 않나 지적도,.

▲사진: 방송영상캡처(ytn)

[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10일 평창에서 진행된 취임 후 3번째 한일 정상 회담에서 일본은 10억엔을 건넸으니 약속대로 위안부 소녀상 두개를 철거하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아베 총리는 작심한 듯 위안부 합의 문제부터 꺼내들었다. 최근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공전(空轉)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주한 일본 대사관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처리 문제를 놓고도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엔을 냈으니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93)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30억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무시 전략을 고수하면서 재판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소장을 송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따라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장을 법무성에 전하지도 않은 채 돌려보냈다. 헤이그송달협약이란 협약 체결국 간에 민사(民事) 또는 상사(商事)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북핵 대응을 놓고도 팽팽히 맞섰다. "북한의 '미소 외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경고에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비핵화를 흐린다는 것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 등은 같은 해 11월 외교부에 사실조회서를 보냈다. 외교경로를 통한 해결방법이 존재하는지, 방법이 있다면 외교부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외교부 측은 두 달 만에 보낸 회신서에서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고지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법원행정처는 “국제민사사법공조 예규에 따라 재판부가 추가 송달을 실시하거나,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돕겠다. 일본 정부도 관련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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