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공주경찰서는 택시기사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주경찰서 전경.Ⓒ공주경찰서
공주경찰서 전경.(사진= 공주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25일 오후 1시쯤 예산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 B씨(60대,여)로부터 “사채업자한테 아들이 잡혀있다. 돈을 전달하러 간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순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돼 B씨를 안심시킨 후 목적지로 가던 중 112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공주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신속히 경찰을 긴급 배치했고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하는 현금 수거책 C씨(60대)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금 1000만원을 회수했다.

공주경찰서는 신속한 신고와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한 택시운전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공주경찰서 관계자는 “자녀를 납치하였다는 전화나 대출금을 싸게 해준다는 문자, 쓰지도 않은 카드가 결제되었다거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모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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