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동학대

[뉴스프리존=김희수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재혼 후 의붓자녀 2명을 6년여 동안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계부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내가 홀로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에는 당시 12세인 의붓자식이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바퀴벌레를 잡아 입안에 넣고 강제로 삼키게 했다. 또한, A씨는 2012년 B씨와 재혼한 뒤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아이들에게 친아들의 육아를 맡기고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겨울에는 당시 9살과 10살이었던 의붓아이들을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건물 밖에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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