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존엄사 찬 반 논란이 심하다.

[뉴스프리존=김희수기자]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일주일 만에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일로 5일째이다.

준비가 부족했던데다 절차도 너무 까다로워서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서 이틀간 2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이후 5일 현재 임종기에 접어들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70대 남자 환자와 60대 여자 환자가 가족 전원의 합의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중단했다. 다만 이들 2명의 임종기 환자에게는 물과 영양, 산소는 계속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류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전송하기 위해 컴퓨터에 임시저장하자 연명의료중단 표시가 다 사라졌다.

자칫 환자의 선택과 다른 내용이 국가기관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전산입력 절차와 요령이 까다로워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도 시범사업 기간에 '가오픈'해 현장에서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는 환자의 '서명'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입력과는 별개로 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을 국생연에 보내야 하고, 입력 뒤 하나라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의료진들의 주장이다.

급하게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선택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도 존엄사를 막는 걸림돌이다. 직계가족 모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서명을 수기가 아닌 태블릿PC로 받아 입력하려고 해도 시스템 구동이 가능한 특정 회사의 기기를 준비해야 해 불편이 작지 않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병원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점도 큰 문제다.

만약 빠진 가족이 있을 경우 의료진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예 연명의료 중단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외에 법 규정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족이 환자 대신 서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류 발급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다.

법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윤리위원회 신청을 받는 등 촉박한 행정처리 때문에 존엄사 선택이 가능한 병원은 아직까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의료현장에서의 불만 등을 받아들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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