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바꿔 경조사와 자녀결혼 휴가, 퇴직급여 보장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용인특례시의 기간제근로자 1187명이 경조사 휴가와 출장 여비 등을 12일부터 보장받게 됐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이날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전하며, 기간제근로자들이 기존에 휴일, 휴무일에 포함돼있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자녀결혼휴가(1일)도 신설했다. 관련 법상 규정된 난임치료휴가(3일)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도 명문화해 실질적인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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