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산경찰청에 검거된 중국 거점 보이스 피싱 조직도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전화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해 수사망을 피해온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총책 A모(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명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검·경찰,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등을 벌여 총 520명으로부터 10억 379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칭다오, 다롄 등지에서 사무실을 두고 단순 전화사기 외에 인터넷 중고거래 물품사기, 몸캠피싱(랜덤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영상통화를 유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벌여왔다.

특히 이들은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장집’, 국내 및 중국에서 상담원을 모집해 각종 범행을 실행하는 ‘오더집’ 조를 구성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하다가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해 자금세탁을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영세 자영업자 혹은 학생, 주부 등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고물품 거래까지 범행수법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범행 영역을 서민전반으로 다양하게 넓힌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해준다며 수수료, 조정비 등의 명목상 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다. 중고거래는 가급적 직거래로 하고 택배거래를 요구할 시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 사기전력을 조회하길 바란다”며 “설을 맞아 많은 현금이 유통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은 전화사기에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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