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 당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발생
[인천=뉴스프리존]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2022년 9월 정기 분 재산세 7만843건 14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고지서,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mcs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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