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 당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발생

[인천=뉴스프리존]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2022년 9월 정기 분 재산세 7만843건 14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선다.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고지서,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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